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교섭사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 사건「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협정 그 자체의 국내 적용을 부정하고 이행법을 통해서만 협정이 미국내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미국 국내법을 제대로 개정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미국 국내법 개정 현황을 알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