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9 November 2011

고발장 -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문서는 여기에: 고발장, 고발인 명부, 증거서류, 고발접수증).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교섭사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 사건「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협정 그 자체의 국내 적용을 부정하고 이행법을 통해서만 협정이 미국내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미국 국내법을 제대로 개정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미국 국내법 개정 현황을 알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습니다.

Sunday 6 November 2011

한미 FTA 15대 쟁점 의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한미 FTA 끝장 토론회가 끝난 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리한 15대 쟁점 의제입니다.

국회 끝장 토론회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국회 점검 과제



한미 FTA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주요 15대 한미 FTA 의제
2011년 11월 1일

Thursday 3 November 2011

한미 FTA에 관한 오류 - 누가 오류를 범하는가?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한미 FTA에 관한 오류들에 대한 글'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장)은 위 블로그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고, (반박)은 제가 작성한 반론입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 비판적 분석

요즘 인터넷에 '한미 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미 외교통상부는 이 주장을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을 통해 신나게 뭉갠 적이 있다. 독소조항을 정리한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도 그럴 것이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협정문에 따른 정확한 근거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

'독소조항 간단 정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