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July 2015

발효 3년간 비공개하겠다던 한미 FTA 협상자료 -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니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럼 정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시간만 끌다가 결국 비공개처리했다. 민변과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발효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한 문서 즉, 합의문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거부한다.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때문이란다.

협상 당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한덕수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협상 내용을 다 공개할 생각이었지만 미국이 협정 발효 후 10년간 비공개를 요구해서 3년으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말하자면 미국을 설득해서 10년을 3년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중대한 국익에 현저한 해가 된다니...

발효 3년이 지난 시점이 올해 3월 19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3가지였다.


  • 한미 FTA 협상에서 한미 상호간에 논의한 세부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2012. 3. 15.) 후 3년간 대외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양측 수석대표간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양측 수석대표간 합의문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협의 과정 및 공식협상 도중에 있었던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협정 제18장)와 관련하여 우리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 제공한 문서와 미국 협상단으로부터 우리 협상단이 제공받은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FTA 제18장의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의 초안 문서 및 후속 수정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고, 관련 세부 논의 사항에 대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7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재권 분야만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협상 자료를 보아야 협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는 말은 이 협정이 이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협정문이 정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생기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법규를 준수할 수 있지 않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은 여기.
우리 정부의 한미 FTA 관련 사이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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