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 August 201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반대하는 RCEP 시민사회 단체 긴급 성명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

영문으로 발표한 성명서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포함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가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하는 경우 설령 그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가를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