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다만 출석 상원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 조항이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전속적인 수단이라고는 해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고 한다(남복현 외,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8권, 헌법재판소, 2007년, 32면].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미국의 국법(law of land)이므로 연방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주헌법·주법보다 우위에 있다(제6조). 따라서 만약 조약과 연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한다. 그러나 조약의 자기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법률에 의해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
Friday, 3 August 2012
Friday, 24 February 2012
한미 FTA 발효일 확정 - 왜 무효인가?
대한민국 국회보다 한미 FTA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언론이 있다. 통상전문지로 불리는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Inside US Trade란 곳인데, 당근 유료다. 1년 가입비가 600 달러이고, 기사 한 건 보려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어제 이 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U.S., Korea Exchange Letters Notifying All Measures Taken To Implement FTA
Wednesday, 8 February 2012
Thursday, 12 January 2012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2012년 1월
남희섭(이 글은 2011년 12월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 발표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누구든지 이 글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과 달리 한국만 협정을 이행하는 문제
○ 미국은 한미 FTA를 ‘의회-행정 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으로 취급하여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미 FTA의 미국 내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법에 모두 담아야 함.
○ 그런데 미국 이행법에는 협정 제18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음. 또한 미국 이행법 제101조에서 승인한 행정조치성명에서도 협정 제18장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는 필요없다고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최소한 2개 법률(저작권법, 형법)에서 3개 조항을 수정해야 함.
○ 미국의 이러한 협정 불이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한미간 협정 이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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