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30 August 2017

RCEP 온라인세미나

RCEP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온라인세미나
2017년 8월 30일 (오후 3~6시)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구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34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구상임.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TPP에서 공식탈퇴한 후 국제적으로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20차 협상이 금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RCEP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반적인 협상 경과와 각국의 입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RCE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Tuesday, 2 August 201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반대하는 RCEP 시민사회 단체 긴급 성명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

영문으로 발표한 성명서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포함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가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하는 경우 설령 그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가를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Friday, 17 July 2015

발효 3년간 비공개하겠다던 한미 FTA 협상자료 -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

Friday, 3 August 2012

미국의 FTA 이행 관련 자료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다만 출석 상원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 조항이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전속적인 수단이라고는 해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고 한다(남복현 외,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8권, 헌법재판소, 2007년, 32면].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미국의 국법(law of land)이므로 연방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주헌법·주법보다 우위에 있다(6). 따라서 만약 조약과 연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한다. 그러나 조약의 자기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법률에 의해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

Friday, 24 February 2012

한미 FTA 발효일 확정 - 왜 무효인가?

대한민국 국회보다 한미 FTA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언론이 있다. 통상전문지로 불리는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Inside US Trade란 곳인데, 당근 유료다. 1년 가입비가 600 달러이고, 기사 한 건 보려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어제 이 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U.S., Korea Exchange Letters Notifying All Measures Taken To Implement FTA 

Wednesday, 8 February 2012

미국에 전달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서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이 모두 서명한 서한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Thursday, 12 January 2012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2012년 1월
남희섭(이 글은 2011년 12월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 발표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누구든지 이 글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과 달리 한국만 협정을 이행하는 문제

○ 미국은 한미 FTA를 ‘의회-행정 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으로 취급하여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미 FTA의 미국 내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법에 모두 담아야 함.
○ 그런데 미국 이행법에는 협정 제18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음. 또한 미국 이행법 제101조에서 승인한 행정조치성명에서도 협정 제18장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는 필요없다고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최소한 2개 법률(저작권법, 형법)에서 3개 조항을 수정해야 함.
○ 미국의 이러한 협정 불이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한미간 협정 이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Tuesday, 29 November 2011

고발장 -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문서는 여기에: 고발장, 고발인 명부, 증거서류, 고발접수증).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교섭사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 사건「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협정 그 자체의 국내 적용을 부정하고 이행법을 통해서만 협정이 미국내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미국 국내법을 제대로 개정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미국 국내법 개정 현황을 알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습니다.

Sunday, 6 November 2011

한미 FTA 15대 쟁점 의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한미 FTA 끝장 토론회가 끝난 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리한 15대 쟁점 의제입니다.

국회 끝장 토론회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국회 점검 과제



한미 FTA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주요 15대 한미 FTA 의제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