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30 August 2017

RCEP 온라인세미나

RCEP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온라인세미나
2017년 8월 30일 (오후 3~6시)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구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34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구상임.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TPP에서 공식탈퇴한 후 국제적으로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20차 협상이 금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RCEP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반적인 협상 경과와 각국의 입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RCE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30일(수요일) 오후 3~6시
  •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세미나 진행 및 내용

RCEP 개요


  • 아세안 10개국(Brunei, Burma (Myanmar),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 6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 선언 후 제19차 공식 협상(2017. 7. 24.~28. 인도 하이데라바드) 개최(한국 정부 대표단 약 60명 참석. 총 14개 작업반).
  • 201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기간 각료회의 개최 예정.
  • 2017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 협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국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며, 14개 분과별 협상이 12일 동안 진행된다고 함(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부산에서 제10차 공식협상 개최한 바 있음).
  • RCEP을 중국 주도 FTA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실제로 중국의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아세안에 한중일을 포함한 ASEAN+3 형태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을 제안하였으며(2004년),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 형태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를 제안함(2006년). 아세안은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였으며(2011년), 중국은 TPP에 대항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 출범에 협력하였음(라미령·김제국(KIEP), 2017)
  • RCEP은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15차 협상에서 경제 ‧ 기술 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 ‧ 서비스 ‧ 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RCEP 협상국들이 합의한 협상 지침과 목적

1. 전 문
상품서비스투자경제기술협력지재권경쟁분쟁  기타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체결 추구
협상 과정에서 ASEAN 중심성을 인정하는 한편, ASEAN FTA 파트너국가의 이해관계도 인정 
 
2. 일반 원칙
  • GATT 24  GATS 5조를 포함한 WTO 협정과의 합치
  •  참여국들의 개별적(individual)이며 다양한(diverse) 여건을 고려하면서 기체결ASEAN+1 FTA 실질적 개선 추구
  • 무역ㆍ투자 촉진  무역과 투자에서의 투명성 강화참여국의 전세계ㆍ역내 공급망 참여 촉진
  • 참여국들의 상이한 개발 수준을 고려기존 ASEAN+1 FTA 합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S&D  ASEAN LDC 대한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 FTA  RCEP 참여국간 기존 FTA RCEP 별도
  • 가입조항 포함(가입조건 추후 협의 대상)
  • 기존 ASEAN+1 FTA 기준한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능력배양 제공
  • 상품서비스투자  여타 분야 협상은 병행(parallel)하여 진행 
 
3. 분야별 원칙
  • (상품) RCEP 참여국간 기존 자유화 수준에 기초하여 품목수/교역액 기준 높은 수준의자유화 추진
  • (서비스참여국간 GATS  ASEAN+1 FTA 기초하여 추가적인 자유화 추진
  • (투자투자진흥보호원활화  자유화 분야 포함
  • (경제기술협력기존 ASEAN+1 FTA 기초하여 관련 규정 작성
  • (지재권무역투자 장벽 완화
  • (경쟁경쟁 촉진  반경쟁 관행의 완화
  • (분쟁 해결별도 분쟁해결 절차 마련
  • (기타) RCEP 참여국간 FTA 포함된 여타 이슈  신규 이슈 반영 검토 
 
4. 일 정
  • 2013  RCEP 협상 개시
  • 2015  협상 타결 목표 시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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