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0 June 2020

Sunday 10 March 2019

한미 FTA 개정협상 평가(1)

평가(1): 국회 비준 절차

한미 FTA 개정협정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절차적 문제도 있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몇 회에 걸쳐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서명본은 어디에?

그동안 정부는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서명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외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서명본은 서명할 때 압날하기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서 별도 사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서명본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무역대표부(USTR)는 홈 페이지에 서명본을 올려놓았다. 그것도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개정협상 결과 문서까지.

Wednesday 25 October 2017

RCEP 국회 세미나 및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국회 세미나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Tuesday 10 October 2017

대한민국의 FTA 정책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나?

일반 국민과 비판적 의견에는 귀막고, 업계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는 정부

 ■ 국경을 넘어선 한미 FTA

한미 FTA는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양보했던 사안을 다른 FTA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RCEP*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핵심 전략인 ‘경쟁적 자유화 전략’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인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Wednesday 30 August 2017

RCEP 온라인세미나

RCEP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온라인세미나
2017년 8월 30일 (오후 3~6시)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인구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34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구상임.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TPP에서 공식탈퇴한 후 국제적으로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20차 협상이 금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RCEP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반적인 협상 경과와 각국의 입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RCE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Tuesday 2 August 201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반대하는 RCEP 시민사회 단체 긴급 성명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

영문으로 발표한 성명서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포함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가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하는 경우 설령 그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가를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Friday 17 July 2015

발효 3년간 비공개하겠다던 한미 FTA 협상자료 -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

Friday 3 August 2012

미국의 FTA 이행 관련 자료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다만 출석 상원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 조항이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전속적인 수단이라고는 해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고 한다(남복현 외,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8권, 헌법재판소, 2007년, 32면].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미국의 국법(law of land)이므로 연방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주헌법·주법보다 우위에 있다(6). 따라서 만약 조약과 연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한다. 그러나 조약의 자기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법률에 의해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

Friday 24 February 2012

한미 FTA 발효일 확정 - 왜 무효인가?

대한민국 국회보다 한미 FTA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언론이 있다. 통상전문지로 불리는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Inside US Trade란 곳인데, 당근 유료다. 1년 가입비가 600 달러이고, 기사 한 건 보려면 2달러를 내야 한다. 어제 이 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U.S., Korea Exchange Letters Notifying All Measures Taken To Implement FTA